↑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2022년 새해 첫 날이 주말인 토요일인 가운데 '양력설' 1월 1일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일부 개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 공휴일 적용이 확대됐지만 1월 1일과 크리스마스 등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즉 새해 첫 날이 주말이더라도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라 1월 3일 월요일은 '빨간 날'이 아닌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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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휴일 적용 날은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로 한정됩니다.
2022년의 경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추석 연휴'와 '한글날' 뿐입니다. 9월 9일부터 11일까지 추석 연휴이지만 9월 10일과 11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라, 월요일인 9월 1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또 한글날인 10월 9일이 일요일이라 바로 다음 월요일인 10월 10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 5월 8일과 성탄절 12월 25일은 일요일이지만 대체 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빠지면서 따로 대체 공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가장 긴 연휴는 내달에 있을 설 연휴로, 1월 29일 토요일부터 2월 2일 수요일까지 총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