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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박준범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시쯤 대전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동석한 유흥접객원 B(13)양에게 성매매를 제안했다. B양이 이를 거절하자 A씨는 가게 실장 C(18)군을 불러 얼굴과 몸통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다.
A씨는 폭행 과정에서 자신이 대전에서 유명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A씨는 무선 마이크로 C군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골절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7일 직업안정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2018년 5월6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건 범행 당시 만 13세에 불과했던 B양이 성매매 제안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해 심각한 상해를 가했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데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
이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이 조직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았다"면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말은 믿을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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