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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
초등학생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70대가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원주시에서 대낮에 인도를 걷고 있던 B(10)양 앞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앞서 2019년 5월 21일에도 길에서 C(9)양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하교하는 초등학생 여아를 향해 저지른 범행으로 그 시간과 장소, 방법, 피해 아동이 받은 충격과 악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고 재범도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