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논란’이 불거진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과정에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대상자가 참여 중인 카톡방에서 대화가 이뤄졌다면, 참여자 전체의 휴대전화 번호를 통째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4일 공수처는 그간의 '사찰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습니다.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통화한 적이 없는데 조회됐다"는 인사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가 사건 관계인에 대한 통신 영장뿐 아니라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제시하면 카카오 측은 영장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를 통해 확보한 전화번호를 이동통신사에 제출하면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카카오톡 영장 집행이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의 시발점이었던 셈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대부분의 통신조회가 확인된 것도 의원 모두가 카카오톡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통상 출입처의 단톡방에 참여하는 기자들 역시 같은 이유로 대규모 통신조회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수처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