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도심 대형매장에서 처음 본 여학생을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검찰은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8월, 세종의 한 대형매장을 찾은 2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 2명을 뒤따라가 추행했습니다.
이어 물건을 고르는 또 다른 10대 여학생에게 다가가 편의점에 가자면서 남자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학생은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과정 일부가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고, 남성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한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쇼핑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데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남성은 1심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을 무려 75번이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반성문만 쓰면 다 용서해 주느냐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비상식적으로 낮은 형량이라며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 재판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MBM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편집: 유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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