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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부터)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국가인권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권정책의 기본 목표와 핵심 과제 등이 계획에 담기게 된다.
기존 입법안은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법무부에 두고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했으나 제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도록 내용이 변경됐다.
법무부는 "인권에 관한 정책은 여러 부처의 업무와 연관돼 있어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으로 협의·조정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제정안은 정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 지자체의 지역계획 수립 절차와 인권정책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인권위의 역할을 구체화했다.
지자체가 인권정책책임관을 지정하고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조사기구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기업의 인권존중 책무도 규정했다. 제정안에는 기업활동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면 기업이 피해자의 권리구제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이행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등을 명문화하고 공공기관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의무화했다.
인권위는 "급박한 입법 추진 일정 때문에 20년 전 인권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안에 인권규범을 담을 수밖에 없었던 한계를 제정안이 충분히 극복했는지에 대해선 일부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와 여타 국가기관, 지역인권기구 사이 관계 설정과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체계 수립 등에
법무부는 "본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의 인권정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인권교육이 활성화돼 국민의 실질적인 인권보장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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