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 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사놓은 주식을 발표 뒤 되판 혐의를 받는 이진국 전 하나금융투자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오늘(28일) 이 전 대표와 전직 애널리스트 A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직무정보이용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2월부터 2년 6개월여 간 A 씨에게
애널리스트 A 씨 또한 선행매매를 통해 1,4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규연 기자 / opini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