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 청산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내년 3월 말부터 5년 간 매월 15만원씩의 농촌기본소득(지역화폐)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사업 유치를 희망한 10개면을 대상으로 1차 심사를 진행해 △가평군 북면 △여주시 산북면 △연천군 청산면 △파주시 파평면 등 4개 면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이어 이날 추첨을 통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추첨 방식은 사업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 때 약속된 사항이다.
관련 예산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각 각 '7대3' 비율로 분담한다. 연천 청산면 인구는 11월 말 기준 3880명이다. 현재 확보된 예산은 4167명분이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 16일 경기도가 제출한 농촌기본소득 예산 63억 원을 원안 통과시켰다.
농촌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농촌 면 지역을 선정해 모든 주민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한 뒤 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산·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모든 주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농민 1인에게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구별된다. '기본소득'을 브랜딩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기도는 실험 기간 동안 주민들이 카드형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어느 곳에 사용하는지, 이러한 소비로 인해 주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등을 2년 단위로 분석해 중간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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