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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전문대학원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법무부는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3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변협으로 한정된 변시 합격자 연수기관을 법원, 검찰청,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및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수 기관은 연수를 실시하려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연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국회의 논의를 거쳐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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