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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거래 도중 가격을 깎아주지 않자 판매자(오른쪽)에게 욕설을 퍼부은 사람(왼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중고 거래 도중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자에게 욕설을 한 구매자가 벌금 200만 원 형에 처하게 된 사연이 공개됐습니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중고나라 네고 안 해준다고 욕쟁이 참교육‘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 씨는 3개월 전 중고 거래 사이트에 5만 원짜리 주유권 2장을 장당 4만8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 B 씨는 문자 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혔고 “자주 거래하고 싶다”며 장당 4만7000원에 판매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업자가 아니고 개인이라 2장만 거래가 가능하다"며 원래 제시했던 가격인 2장에 9만6000원으로 판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공손했던 B 씨는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는 “4만 7500원에 팔아도 많이 남는 것 안다”며 위협적인 말투로 가격 조정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A 씨가 “다른 사람에게 사라”고 하자 B 씨는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또XX”, “병X” 등 단순 욕설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욕설과 성적인 욕설도 쏟아냈습니다.
계속된 폭언에 A 씨가 해당 문자를 캡처해 신고했다고 하자 B 씨는 "신고하는 방법도 모르는 새X가 신고한다고 하냐"며 “일대일 대화 욕설은 공연성이 없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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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된 B씨에 대한 처분 결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결국 A 씨는 직접 경찰서에 방문해 문자 메시지 캡처 사진 등을 제출하고 B 씨를 고소했습니다. 이후 B씨는 지난 2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B 씨의 주장대로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을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로 대화한 경우에는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씨가 보낸 욕설 중 성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A 씨는 끝
이를 본 누리꾼들은 "오랜만에 보는 사이다 후기", "2000원 깎으려다 2백만 원 물게 생겼네", "안 깎아준다니까 태도 돌변하는 것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