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법원과 검찰청 등에서도 실무연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8일) 대한변호사협회로 한정됐던 변시 합격생들의 연수기관을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한편, 올해 초 변협은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갈등이 불거져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l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