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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나 재산분할, 부양료 등의 소송이 제기되면 2년 동안 처분된 재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내도록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가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양육비 소송 등에서 2년간 양도한 부동산을 비롯한 보유재산 목록을 법원에 내도록 하는 가사소송규칙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지기 전 2년 이내에 양도한 부동산이나 같은 기간 배우자나 직계혈족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권리를 넘긴 재산의 내역을 적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