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와 이혼 후 딸 성년 된 뒤 함께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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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
목욕 중인 딸을 성추행한 친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오후 6시쯤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23)씨가 목욕 중인 욕실에 들어가 알몸 상태였던 B씨를 강제로 제압해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B씨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방으로 피신해 문을 잠궈 주변인에게 부탁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전처와 이혼을 해 자신의 딸인 B씨와 3세 무렵 따로 떨어져 살다가 성년이 된 2019년 4월부터 함께 살기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을 의도해 벌인 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강압적 방법으로 추행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비춰 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B씨는 이 행위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