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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지난 24일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했다가 외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길에 쓰러진 정 전 교수는 뇌진탕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등, 김경록이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의 PC, 조 전 장관의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을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 측은 사건에서 주요 증거로 활용된, 정 전 교수가 사용했다는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의 PC 등에서 추출된 정보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조 전 장관 측은 임의제출 과정에서 PC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 판례를 오해하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업무방해·위조사문서행사·자본시장법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교수와 검찰 양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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