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등 생후 6개월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지적장애 엄마에게 법원이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생후 6개월 된 둘째 아들이 수두 증세를 보이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A씨에게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오전히 돌릴 수 없고 고의를 갖고 아이들을 유기 방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