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22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생계형 사범 등 3천여 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전격 사면이 결정됐는데, 4년 9개월 동안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0시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전격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하고…."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어깨와 허리 통증, 정신적 불안 증세 등으로 삼성서울병원 VIP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번에 특별사면된 서민생계형 형사범, 선거사범 등 3,094명에 대한 사면 효력은 오는 31일 0시 발생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중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사면증을 받고, 병원에 상주하는 법무부 직원이 철수하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거처로 갈 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따로 들르지 않고, 수감생활 중에 사용한 물품 등은 대리인을 통해 가져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31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2년과 벌금 180억 원을 확정받고, 4년 9개월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남은 17년 3개월형과 아직 내지 못한 벌금 150억 원은 면제받게 됩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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