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징역 2년 구형…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어
↑ 5살 학대한 동거남과 친모 / 사진 = 연합뉴스 |
동거녀의 5살 아들을 학대해 혼수상태에 빠뜨린 2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동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인 B(28)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0일 오후 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B씨의 아들 C(5)군을 때리는 등 학대해 머리를 심하게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의식을 잃은 C군은 뇌출혈 증상을 보였고,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A씨는 C군의 목을 잡아 들어 올린 뒤 세면대에 잡아 던지거나 뺨을 때리는 등 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친모인 B씨는 아들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4차례 내려찍는 등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구
C군은 사건 발생 후 3개월 넘게 의식을 찾지 못한 혼수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1월 10일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A(28)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