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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행발명에 의해 이 사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고인 A씨는 2014년 용접 결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를 특허 출원했고 이듬해 특허로 등록했다. 이에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비슷한 특허를 갖고 있던 B사는 A씨의 특허에 대해 '선행 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 가
앞서 원심은 "이 사건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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