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증세로 보호사 없이 생활 불가능"
↑ 사진 = 연합뉴스 |
길거리를 지나가던 미성년 여아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한 혐의를 받는 70대 노인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하자 노인 측은 치매 증세가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70)씨의 미성년자 유인미수 등 혐의 1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일 자신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던 여아 B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했으나 B양이 거절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밥은 먹었느냐"며 B양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B양이 밥을 안 먹었다고 하자 "집이 바로 근처니까 라면을 끓여주겠다.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는 치매 증세도 있고 여러가지로 외롭게 살다가 아이들이 지나가서 '예쁘다'고 말을 한다는 게 조금 과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별생각 없이 한 말인데 결과적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된
A씨는 "집에 가는 도중에 여자 아이가 비실비실해 보여 밥을 먹었냐고 물어봤더니 '안 먹었다'고 하더라"라며 "그래서 집이 바로 여기니까 같이 가서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했는데 안 간다고 해서 바로 버스를 타고 혼자 갔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