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으로 녹화한 진술을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0조 6항 가운데 19세 미만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 위반이라는 위헌소헌을 재판관 6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 피해자의 영상진술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용범 기자 dragontiger@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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