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하고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66)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이날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해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알선과 법률사건 소개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청탁 대상으로 지목된 공무원 등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7~2018년 인천 영종도의 한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측근인 최 모씨의 동업자인 A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A씨 등 2명으로부터 인허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6억4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다. 윤 전 서장은 또 어업인 B씨의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윤대진 검사장(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의 친형인 데다 윤 후보와도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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