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인도가 늦어져 고객이 기존 차량을 제때 처분하지 못해 손해를 봤어도 배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W사가 구매한 벤츠 차량의 인도가 늦어져 기존에 타던 에쿠스의 중고차 가격이 급락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외제차
재판부는 에쿠스의 중고 시세가 하락해 입은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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