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74)씨가 땅을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오늘(23일) 사문서 위조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최 씨가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위조한 잔고 증명서의 액수가 고액이며 차명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가 하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벌였지만, 공소 사실을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3년 4월부터 6개월 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 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맡겨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
재판에서 최 씨는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동업자 안 씨의 부탁을 들어준 것 뿐이라며 선처를 부탁했습니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