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부부가 양육비를 나누는 일은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죠.
법원이 4년 만에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을 공개했는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최저 표준양육비도 62만 원으로 1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중학생과 초등학생 두 자녀를 둔 A 씨 부부가 이혼한다면, A 씨는 자녀를 키우기로 한 아내에게 매달 양육비를 얼마를 줘야할까요?
양육비 산정은 부부의 월소득 합산 구간의 자녀 나이대별 금액을 더한 뒤 각각의 소득 비율만큼 나누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두 자녀의 나이는 각각 만 13살과 10살,
A 씨와 아내의 월소득이 각각 500만 원과 3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8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자녀 양육비의 합인 약 387만 원이 책정되는데, 소득 비율에 따라 A 씨가 아내에게 줘야할 금액은 약 240만 원이 됩니다
4년 만에 바뀐 이번 기준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고소득층 구간을 세분화했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부부의 최대 합산 소득이 900만 원 이상으로만 한정돼 있었지만, 이제는 해당 구간이 세 구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또 53만 2천 원이었던 최저 표준양육비는 62만 1천 원으로 10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 인터뷰 : 백경현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물가상승요인, 급여 소득의 증가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됐고, 이번 개정안이 자녀들의 복리 증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개정안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goblyn.mik@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주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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