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실무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어제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처장이 검찰과 경찰의 집중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다고 전한 유족 측은 김 씨에게 중징계 통보를 내린 성남도공이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를 한 결과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어제저녁 8시30분쯤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있는 김문기 개발1처장을 발견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찾아나선 건데,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앞서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도 그때쯤 사무실로 출동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공사를 퇴사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내부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로 최근 공사로부터 중징계 의결과 형사고발 검토까지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감사가 이뤄져서 징계가 내려진 건 맞는 거예요?"
- "네."
유족 측은 현재 공사 재직자 중에 대장동 개발의 유일한 실무자였던 김 처장이 검·경의 집중 수사에 크게 고통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성남도공이 김 씨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고 꼬리를 자르려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기 씨 유가족
-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는 과정도 없고 그냥 그렇게 두고 실무자인 이 사람(김문기)만…."
경찰은 숨진 김 씨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윤두메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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