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처장까지 연이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숨진 김 처장이 참고인 신분이었다고 선을 긋고 있지만, 크게 당혹스러운 모습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대장동 사건에 연루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김문기 두 사람은 지난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당시 심사위원이었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을 맡게 된 배경을 알고 있는 심사위원 3명 가운데 2명이 세상을 떠난 셈입니다.
김문기 처장은 심사위원으로서 화천대유에 점수를 몰아주고, 화천대유가 이익을 독식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처장을 상대로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성남도공이 초과이익환수조항을 삭제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문기 /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지난 10월)
- "윗선 지시 같은 것 있었는지 (검찰이) 물어보긴 했나요?"
- "그런 것 일절 없었습니다."
검찰이 심사위원 가운데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자 김 처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었다"며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청구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재라인에 있던 두 사람이 연이어 숨지면서 대장동 사업자 선정이나 이익 배분 등에 누구의 지시가 있었는지 밝히려던 검찰 계획엔 빨간불이켜졌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root@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래픽 :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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