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학대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29살 양 모 씨.
앞서 검찰은 양 씨에게 "자신의 성 욕구 충족을 위해 20개월여아를 강간하고 살해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런 양 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양 씨의 범행이 참혹해 사회 곳곳에 있을 이런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양 씨가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과거 부모의 학대로 영향을 받았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청구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습니다.
양 씨가 성도착증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해 치료 명령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본 겁니다.
시신을 함께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정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방청객들은 "형량이 가볍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 인터뷰 :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너무 잔혹했다면서….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형이 돼야 한다는 게 힘없는 아이를 죽이는데 얼마만큼 치밀하게 계획을 해야 하는 겁니까…. "
▶ 스탠딩 : 김영현 / 기자
- "양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 선고 내용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취재 : 박인학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20개월여아성폭행살해범징역30년 #화학적거세기각 #김영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