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비가 물가상승률과 소득 상승, 사교육비 등을 반영해 4년만에 개정돼 소폭 증가한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판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800만원이고 만 13세, 만 10세 자녀가 1명씩 있을 경우 합계 양육비는 387만1000원이다.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 대비 약 10만원(4.5%) 올랐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2년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국 법원에서 양육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왔다. 이혼 당사자들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조해 적정 양육비를 가늠할 수 있다
2012년 처음 제정된 서울가정법원 양육비기준표는 2014년, 2017년 2차례 개정을 거쳤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물가 및 국민 소득의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성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부 합산 소득 구간이 보다 현실화돼 부부 최고 소득 구간이 '900만원 이상'에서 '1200만원 이상'으로 바뀌었고 부부합산소득 '900만원 이상' 구간이 '900만~999만원', '10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 3단계로 세분화됐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가구 소득이 9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다수 있고 9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그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녀의 나이 구간도 세분화됐다. 2017년 양육비산정기준표의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6세 이상 8세 이하', '9세 이상 11세 이하' 2단계로 세분화됐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고학년이 사교육비와 돌봄비용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양육비 가산·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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