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 승무원 유니폼 입고 본인 신체 만져
유튜버 '구제역'·대한항공 측 쌍으로 고소
‘승무원 룩북’ 영상으로 성 상품화 논란을 부른 데 이어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여성 유튜버가 팬들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나눔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페트리온’ 회원으로 추정되는 한 누리꾼은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가 이벤트 형식으로 페트리온 구독자에게 입던 속옷과 스타킹을 나눔 하려 했고, 이후에는 판매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는 페트리온에 나체 영상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10달러(약 1만2000원)에서 600달러(약 72만원)까지 후원 금액에 따라 볼 수 있는 영상 개수를 나누어 돈을 가장 많이 낸 VVIP 회원들에게는 가슴 등 특정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영상을 보내준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 ‘구제역’은 지난 19일 A씨를 성매매특별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의 페트리온 영상을 입수한 그는 "100달러 짜리 영상에서 A씨는 속옷까지 벗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속에서 A씨는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허벅지와 엉덩이, 은밀한 부위를 만진다”며 “A씨의 행동은 성 상품화가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 압박스타킹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속옷 차림의 A씨가 대한항공 승무원을 연상시키는 유니폼을 착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누리꾼들은 특정 직업을 성상품화 한 게 아니냐며 비판했고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해당 영상은 대한항공 승무원들의 인격권과 직업적 자존감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며 “또한 대한항공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