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킨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의 캐시백 지급이 유예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캐시백 지급 유예'라는 제목의 공지가 게재됐다.
머지포인트 측은 공지글에서 "최근 금융 당국의 할부항변권 적용 대상 조정 결정 통보에 따라 각 카드사에서 수용여부 및 조치 방안을 논의 중임을 확인했다"며 "카드사의 할부항변권 관련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캐시백 지급 전 카드사 확인이 불가피해졌다"고 알렸다.
이어 "12월 25일 예정이었던 캐시백 지급이 유예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추후 지급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머지머니 환불은 중단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재택근무를 진행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지난 2일 머지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가 남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융당국은 머지포인트에도 할부 항변권이 적용될 수 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의견을 토대로 각 카드사와 민원인 등에 이 같은 결과를 전달했다.
할부 항변권은 신용카드 소지자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했으나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카드사에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다.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약 20%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권 형태의 머지포인트를 판매했다. 그러나 지난 8월 포인트 판매중단과 함께 사용처를 대폭 축소한다는 긴급 공지를 내면서 환불 대란 사태가 벌어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금융감독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걸쳐 압수수색했다.
머지플러스의 권남희(37) 대표와 공동설립자로 알려진 동생 권보군(34)씨는 지난 9일 구속송치됐다. 권 대표와 권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다.
머지플러스가 2018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판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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