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104억 원 대 불법 투기 행위를 한 법인과 외국인 수십명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법인과 외국인의 불법 투기행위를 조사해 재중동포 등 외국인 31명과 법인 3곳을 적발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머지 29명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목적 부동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투기행위를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26명과 허위 서류를 이용한 불법 허가 취득 3명, 명의신탁 등을 이용한 부정 허가 취득 2명이 확인됐다. 법인 조건(기숙사)을 이용한 불법 투기 행위도 3건이었다.
중국인 영주권자 A씨는 경기도 안산시 바닷가에 위치한 별장형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체류지 변경까지 했지만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입국관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도는 A씨 처럼 투기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 위장전입을 한 뒤 토지거래허가를 취득한 사람이 26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법인들의 일탈도 확인됐다. 모 법인 대표 B씨는 직원 3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할 목적이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으나, 자신의 동생을 매입한 아파트에 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 사는 재중동포 C씨는 아들 지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허위 재직증명서를 받은 뒤 취업을 이유로 토지이용계획서를 제출해 아파트를 구입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C씨는 동생으로부터 주택구입 자금을 받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한 연락처와 계좌번호도 동생 소유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동생이 월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명의신탁 방법으로 불법 투기를 한 사례"라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내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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