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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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깨끗한 분"이라는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집유(CG) /사진=연합뉴스 |
택시기사와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격분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쯤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택시기사와 정치 이야기를 나누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난했고, 이에 택시기사가 “조국 전 장관처럼 깨끗한 분이 어딨느냐”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이 말에 분노해 운전대를 잡고 있는 택시기사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이에 택시기사가 차를 세운 뒤 밖으로 도망쳤지만, A씨는 택시기사를 뒤쫓아가 그의 얼굴과 머리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4차례에 걸쳐 택시기사를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계속해서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혐의는 공소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