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에게 모욕성 막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60)에게 법원이 피해자 1명당 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이정희)는 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관련 선고공판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1명당 100만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면서 "인신공격적인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면서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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