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법원에 자신의 압수된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최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엽니다.
앞서 최 씨는 검찰에 태
최 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끝난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아 JTBC가 보도한 최 씨의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