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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법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유족 1명당 100만 원씩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2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세월호 유가족 126명이 차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피고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은 세월호 유가족 집단을 비난한 내용이지만 개별 구성원을 특정할 수 있다"며 "피고가 사용한 어휘 등을 보면 세월호 유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악의적인 비난과 조롱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비방 목적이 없는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는 전 국회의원 신분으로 자신의 게시물이 언론에 보도될 수 있다는 사실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차 전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돼 형사 재판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15일 SNS에서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적은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도 그는 '세월호 XXX 사건이라고 아세요',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XXX 여부를 밝혀라'라는 등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당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