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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이날 오후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최씨 측 변호인은 가처분에 대해 "수사가
앞서 최씨는 검찰에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압수물환부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신청인이 소유자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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