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
지난 21일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 A씨는 매장 앞 유리문에 '미접종자 커피 무료' 안내문을 붙였다. 해당 안내문에는 본사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캠페인임을 밝혔다.
A씨는 안내문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닙니다"라며 "사회의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 오셔서 '미접종자'라고 살짝 말씀해주시면 응원해드리는 차원에서 커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적었다. 또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2조 1항을 명시하며 '방역패스반대', '위헌정책' 등의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한 네티즌은 "멋진 사장님이다. 돈쭐내주러 가자"며 응원하는 글을 남겼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그러다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 어떡하나" 등 반대하는 의견을 적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본사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는 본사 측의 연락을 받고 해당 안내문을 내렸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혔다.
A씨는 SNS에서 "전화로 응원한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마음만 받았지만 입금해 드릴 테니 그 돈으로 사장님이 원하시는 좋은 일 하라는 분들도 계셨다"며 "많은 분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되고 힘이 됐다는 사실에 뿌듯하고 감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너무 이슈가 됐는지 본사와 무관하다는 캡션을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사 쪽에 항의가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본사 측과 약간의 언쟁 끝에 저로 인해 다른 분들(본사 및 타지점)이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뜻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좋은 뜻이 나쁜 결과를 낳게 할 순 없기에 끝엔 수긍을 하고 게시물을 내리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단 차별받는 그분들께 (커피를) 무료로 드리는 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면서 "안내문을 보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자신 있게 말씀해 달라. '남녀노소' 모두에게 차별 없이 환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맞이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내년 1월2일까지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단축됐다. 사적모임은 인원은 전국 최대 4인으로 제한됐다. 식당·카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들의 1인 이용마저 거부하는 식당과 카페가 생기면서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온라인에서는 백신 미접종자의 출입을 거부하는 업체 명단을 공유하는 계정과 카페가 등장하기도 했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