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법 위반 고발 조치에 어제 저녁 9시까지 영업
↑ 사진 = 연합뉴스 |
18일부터 강화된 정부의 방역지침을 거부하며 '24시간 정상영업'을 선언했던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방역법 위반으로 방역당국에 고발당해 결국 저녁 9시에 영업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21일 인천 연수구는 "프랜차이즈 카페 2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해당 카페는 출입문에 '24시간 정상 영업합니다'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카페 측은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한다.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해당 카페는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하게 됐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다"며 "그러나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운영해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점포와 인천송도점, 송동원지 본점, 판교점, 김포구래역점 등 5개 지점은 지난 18일부터 전날까지 24시간 영업을 강행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정책으로 카페의 영업시간은 저녁 9시로 제한됐지만 카페 측은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연수구 관계자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카페 단속을 실시해 방역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포구래역점과 판교점, 송도유원지 본점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저녁 9시까지 영업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에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지난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식당·카페 등은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됐습니다. 사적 모임은 전국 4인 이하로 가능하고, 백신 미접종자가 식당·카페를 이용할 경우 1인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