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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이 새롭게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개했습니다.
2012년 처음으로 제정된 이후 세 번째로, 약 4년 만의 개정입니다.
이번에 공표된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부합산소득 900만 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이 3단계로 세분화됐고, 자녀 나이 6세 이상 11세 이하 구간이 2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또, 자녀 나이별 표준양육비가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번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회를 발족해 논의하고 관련 공청회를 거쳤
이번 양육비산정기준표와 양육비 해설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https:slfamily.scourt.go.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정태웅 기자 | bigbe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