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pixabay |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여성이 자신을 차단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상을 퍼뜨린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이광열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9)에게 지난 15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월 성매매 업소에서 만난 피해 여성 B 씨와 연락을 하며 지내던 중 B 씨가 자신의 메시지나 전화에 응하지 않고 카카오톡을 차단하자 B 씨의 신상정보를 유명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의 예명과 본명, 휴대전화 번호, 일하는 곳 그리고 본가 주소까지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 신상 글을 올리기 전 A 씨는 B 씨에게 욕설과 함께 '이 정도로 각오 안 했냐', '사과해라',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치심, 불안감, 공포심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상처를 받았다며 피해자를 탓하고 있다.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