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 관련 조사 중
연이은 사건 관계자 사망…검찰 수사 난항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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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사건 발생 뒤 경찰 관계자가 현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이었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검찰 수사도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수사가 석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사건 관계자들이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검찰 수사 방식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시개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쓰러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처장은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주무 부서장을 맡았습니다. 본래 개발 사업2처(당시에는 팀제)가 주무 부서였으나 2015년 2월 4일 성남시의회로부터 대장동 사업 출자 타당성 의결을 받은 직후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습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핵심 인물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 유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심사위원을 맡아 화천대유자산관리회사가 함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에서 높은 점수를 주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처장이 공사 내 실세였던 유 전 기획본부장의 측근으로 사업 주무를 담당하며 화천대유에 편파적인 평가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김 처장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10월 20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실무 부서에서 2~3번 의견 개진이 있었음에도 최종 사업 협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당시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였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절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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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는 김문기 전 처장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9월 출범 이후 김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 여러 차례 조사했습니다. 그는 조사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처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검찰 수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사법처리 대상에 오른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가 받은 마지막 검찰 조사는 이번 달 9일로, 당시에도 그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유한기 전 공사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이어 사건 관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나온 만큼,
'윗선' 수사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사망으로 잠시 수사를 멈췄으나 조만간 사업 결재라인에 있던 성남시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처장의 사망으로 다시 한번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