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 이소선 여사가 지난 19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려 41년 만인데요.
선고 직후 이 여사의 아들인 전태삼 씨는 "어머니 바람대로 차별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홍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 이소선 여사는 지난 1980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이기도한 이 여사가 그해 5월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참혹한 생활을 증언하고,
신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올해 4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 여사의 재판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1980년 당시 군사정권을 규탄한 행위는 헌정질서 파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 "재판부는 고 이소선 여사가 집회에 참석한 것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하고 41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전태삼 / 고 이소선 여사 아들
-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어머니가….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어떻게든 지키는 그 대한민국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라고…"
유족들은 무죄를 받긴 했지만 아직 누구도 사죄하진 않았다며, 주목받지 못한 또 다른 노동자들 역시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jihohong10@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화면제공 : 민주노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