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씨측의 항소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의 징역 3년을 유지해달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 씨는 2012년 11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이듬해 2월 경기 파주 소재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요양급여비용 총 22억 9,420여만 원을 불법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앞서 1심은 "투자금 회수 목적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
최 씨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 9월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조건부 인용해 석방되며 이후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 길기범 기자 | 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