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께서 정직하게 사용해 주시길”
↑ '방역패스' 시행 / 사진=연합뉴스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를 확대하자 유명 중고 거래 어플리케이션에서 접종 완료자의 아이디를 구매한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방접종증명서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위·변조 시 형사처벌 대상으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경원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예방접종기획팀장은 오늘(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역패스는 안전한 일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약속”이라며 “국민이 정직하게 사용해주시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황 팀장은 “주로 사용하는 앱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때에 따라 네이버에 장애가 발생하면 카카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 여러 앱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까지 고려하고 싶진 않지만 형법 225조나 229조나 230조 등에 따라서 10년 이하 징역도 처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방역당국에서 운영 중인 정부합동특별점검단 같은 점검단들이 있다. 현장점검 시에 방역수칙 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적용 여부나 예방접종 위변조와 관련된 내용도 함께 다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 당근마켓에 방역패스를 빌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
앞서 지난 16일 한 중고거래 플랫폼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네이버 아이디를 5만 원에 빌린다는 글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는 대신 아이디를 빌려 휴대전화에서 로그인하는 방식으로 백신패스를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해당 플랫폼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개인 계정 및 ID 거래는 운영 정책상 전면 금지되어 있어 제재될 수 있으며, 관련법 위반 시 법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운영정책 위반 글로 분류해 노출 1분 만에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사적모임 최대 허용 인원은 4인으로 축소하고, 식당 및 카페 운영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