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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소독 ·구충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A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 징계처분의 개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사의 대전동부지사지사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입사 후배인 C씨가 먼저 충청지역본부장으로 승진하자 공식석상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등 하극상을 벌였다. C씨는 B씨가 자신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지사장 교체를 요청했고 A사는 2017년 11월 B씨를 거주지와 2시간 거리인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사의 영업담당 부장은 지사장보다 성과급 등 대우가 낮고 성과·역량이 부진한 지사장들이 주로 발령된다.
B씨는 이에 부당전보라며 2017년 11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충남노위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부당전보로 인정하자 A사는 2018년 중노위의 부당전보구제재심판
앞서 1심은 "이 사건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이 징계의 종류로 정한 '전직' 또는 '기타 징벌'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회피해 이뤄져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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