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픽사베이] |
수원지법 형사10단독(이원범 판사)는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새벽 부부싸움 중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동물을 학대해 사망하게 하거나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치는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아영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