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참작"
↑ 반려견(기사 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
반려견을 아파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30대 여성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작년 11월 2일 새벽에 부부싸움을 벌이던 남편이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 반려견을 16층 높이의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이 사건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정서적으로 매우 불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