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장 고치고 가해자 따라간 이유 납득 어려워"
↑ 사진 =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제(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후 2시 20분쯤 여고생 B양과 아파트 지하 비상계단에 앉아 대화를 나누다 B양의 신체를 만지고 옷을 벗긴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2시간 뒤 B양은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양은 자필 진술서에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의 내용을 담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병원에서 작성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 기록'에도 두 사람 간의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B양은 법정에 와서 경찰 등 조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B양은 경찰 조사에서 "신체 중요 부위와 특정 부위에 성관계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특정 신체 부위의 유사강간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A씨가 "손과 팔을 잡았다"는 경찰 진술 외에 "입을 막았다"는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CCTV 영상에 담긴 두 사람의 모습은 결정적으로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줬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사건 직후 아파트 현관을 나온 B양은 화장을 고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이후 현관을 나선 A씨는 휴대전화를 보며 B양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B양은 방향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인 B양이 사건 직후 A씨를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뒤따라간 행동을 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