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2명의 실명이 공개됐습니다.
양육비이행법 개정 이후 채무자의 명단을 공개한 첫 사례인데, 정부는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처분 등 추가조치도 예고했지만, 사진은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인천 서구에 사는 72년생 직장인 홍 씨는 10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액만 1억 2,560만 원이 넘습니다.
14년 9개월째 양육비를 나 몰라라 한 충남 부여에 사는 김씨의 채무액은 6,000만 원 이상입니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은 이른바 '배드파더스' 2명의 실명이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후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겁니다.
양육비를 강제할 장치가 늘었지만, 사진을 공개하지 않아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 인터뷰(☎) : 구본창 / 배드파더스 대표
- "이름하고 나이가 공개됐는데 동명이인이 많아요. (얼굴 사진이 없어)누군지 특정이 되지도 않고 아무 효과가 없는데."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등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한 번에 각각 6개월과 100일에 불과해 큰 압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또 감치명령 신청까지 보통 1~2년이 걸리는 긴 소송 기간 역시 문제입니다.
구속 효과도 떨어집니다.
올해 9월 기준 법원에서 156명이 양육비 채무로 감치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 감치된 건 30명에 그칩니다.
반면, 실제 얼굴과 직장까지 공개했던 배드파더스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해결한 사례는 3년간 1,000건에 가깝습니다.
논란 끝에 양육비 이행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상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