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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인천 계양경찰서는 상해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경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혼한 아내 B씨가 일하는 인천 한 사무실에 강제로 들어갔다.
이후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그는 사건 당시 흉기를 가져갔으나 사용하지는 않았다.
A씨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B씨 휴대전화를 부순 것으로 파악됐다.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앞서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로 112 신고를 했다.
A씨는 B씨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 2일에도 B씨를 찾아가 차량에 태우고 돌아다니다가 B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경찰은 "스스로 차에 탔으며 감금이 아니었다"는 B씨 진술에 따라
하지만 검찰은 임시조치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B씨 거주지, 직장, 자녀 근처에 접근하지 말라는 임시조치를 A씨에게 내렸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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